[상담사례] 자녀에게 빌라를 부담부증여로 주고 싶어요.

[상담내용]저는 1세대 2주택 소유자입니다.
1998년 12월 6천만원에 구입하여 3년 정도 거주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빌라를 2024년 12월경 30대 자녀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시세는 720입니다.
100만원이고 보증금 5억원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담하는 보증금으로 부담스러운 선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올해 초 아이에게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이에게 별장을 부담으로 선물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부담스러운 증여의 경우 자녀가 부담하는 빚을 양도소득세로 계산하고, 시가와 남은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동일한 부동산의 명의이전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아버지)이 부담하고 증여세는 수증자(수증자)가 부담하므로 과세표준을 나누어서, 따라서 누진세 구조에 따른 세금 부담은 100% 증여의 경우에 비해 줄어듭니다.
.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