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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판결 가족관계 관련 대표적인 판결 및 판결 요약!
윤소평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죄와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
가족개념의 변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과 결정, 기존 판단의 변화 등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성 파트너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경제생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du36800)(찬성)는1 2024년 7월경에 동성 파트너(동거인, 동반자)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동성파트너를 ‘부부와 동등한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인정 3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종속적 지위를 인정하는 한편, 동성파트너를 ‘부부와 동등한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인정 종속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것이었다.
[2] 형제자매 상속불인정(2020헌가4등)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형제자매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의 일부를 상속받아야 하며 상속인 상실사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려되지 않은 민법 조항은 위헌 또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죄와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
헌법재판소(2020헌마468)는 2024년 6월 친족 간 절도·사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인식의 변화
법률, 판결 등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판례가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인식에 변화가 있다면 법적 안정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새로운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사회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사회경제적 생활공동체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성애자들로 구성된 혼인관계 및 부양의무 등도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형제자매에게 무조건 유보금을 주거나 상속인을 상대로 간음한 경우. 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유보분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장례 규정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등 가족 개념의 변화 사회적 변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국내 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는 미혼가족, 다문화가족, 동성결혼 가족 등 변화하는 가족 개념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구체적인 형태의 결혼 개념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례에서 새로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관계, 그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을 무조건 혼외자로 간주하는 등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해결한다.